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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주택융자 주의사항

미국뉴스 | | 2022-05-22 10:36:21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주택 융자 승인을 심사 중 주의할 점이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큰손들로 인하여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매해 커지고 있다. 

재정에 여유가 있는 가정은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부푼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한다.

 

하지만 신용이 어느 정도 좋아야 만족할 수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융자 승인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에스크로 기간에 작은 실수 하나로 최종 융자 승인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에스크로에서 융자를 성공적으로 얻기 위해 피해야 할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택 구매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시기에는 자금이 바닥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다운페이 면목으로 주변에 자금을 융통 받아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스크로 중에는 현금 입금을 일절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많은 금액의 입/출금은 삼가야 한다. 

이때 주변에 자금을 지원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융자 담당자와 상의해야 한다.

 

    ■ 융자 신청 후에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 좋다.

새 주택에 들어가는 것을 대비해 주방기구나 가구들을 미리 사서 이사 시기를 맞추는데, 이때 산 비용으로 인해 크레딧 스코어에 영향을 준다면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가능하다면 현금 구매를 하고 만약 여의치 않다면 융자가 완전히 된 뒤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 융자 신청 기간 동안에는 가족 또는 주변인에게 보증 및 코사인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 에스크로 종결 후로 미뤄야 한다.

보증 및 코사인에 이름이 들어갈 때 빚으로 간주할 수도 있음으로 주의하자.

 

    ■ 융자를 받기 위해 크레딧 카드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크레딧 계좌를 아예 닫는 경우가 있다. 이때 크레딧 점수가 낮아질 수 있음으로 융자 프로세싱 중에는 크레딧 라인이나 크레딧 계좌를 닫지 말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융자가 정상적으로 다 완료되기까지는 평상시 나가는 금액 외에는 쇼핑과 입/출금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크레딧에 변동이 될만한 움직임은 삼가는 것이 좋다.

융자를 받는 기간에는 융자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어렵게 융자 승인을 받아 에스크로까지 들어갔다면 큰 도약을 위해 불편함이 있어도 잠시 웅크리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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