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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이혼하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은?

미국뉴스 | | 2022-05-10 10:51:57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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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한국에서는 한국인들의 이혼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야단이다. 어떤 한 사회에서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이다. 우리는 누구나 백년해로하기로 언약하면서 결혼을 한다. 그런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굳이 이혼해야 한다면, 피치 못할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많은 사람이 본인 순간적으로 기분내키는 대로 인륜지대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진다면, 그 사회에는 책임감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혼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사회에서나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소셜시큐리티 제도에서는 이혼이 어떻게 처리되며, 이혼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일단 결혼을 하면 당연히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혼남’씨가 바로 그런 경우를 겪은 사람이다. 그는 미국에서 세 번 결혼했다. 이혼을 두 번 하고 결혼하면 세 번 결혼한 셈이 된다. ‘이혼남’씨는 66세가 가까운 지금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은 옛 부인들의 안부가 저으기 궁금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는 66세가 되는 시점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을 찾았다. 

상담을 받던 도중 ‘이혼남’씨는 아직 재혼하지 않은 전 부인들도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했지만 물어보기를 참고 있었다. 그러나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이혼남’씨는 결국 담당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더니 담당자는 전 부인들이 일을 해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냈는지 여부와 몇 년 동안씩 결혼생활을 했느냐고 ‘이혼남’씨에게 물어 왔다. 

전 부인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결혼 생활이 각각 10년과 9년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전 부인들 중 10년 이상 동안 결혼생활을 한 전 부인은 최소한도 ‘이혼남’씨가 받게 되는 소셜시큐리티 은퇴 연금 혜택의 절반을 받을 수 있지만,  9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전 부인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담당자는 대답한다.

그렇다. 이혼한 배우자는 전 상대 배우자가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따라 본인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근로소득이 별로 없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전혀 채우지 못했거나 소셜 크레딧이 40점이 되지 않아서 독자적으로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혼했다고 치자. 만일 나의 전 배우자가 정년에 도달하고, 또한 내가 62세 이상이 되면 전 배우자를 근거로 하여 전 배우자가 정년에 받는 소셜시큐리티 혜택의 절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단, 조건이 한 가지 달려 있다. 

그 조건이란, 내가 이혼 후 다시 재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고, 최소한 전 배우자와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어야 한다. 그러므로 9년 동안만 결혼생활을 하고 헤어진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갖추어도 전 배우자를 통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거나 정년을 넘겨야 한다.

위의 예를 다시 들어 보면, ‘이혼남’씨가 정년이 넘거나 정년 이전에 지금 연금을 받고 있고, ‘이혼남’ 씨의 두 명의 전 부인 중 재혼하지 않은 부인은 62세가 넘으면, 그 해당 부인은 ‘이혼남’ 씨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이혼남’ 씨의 전 해당 부인이 ‘이혼남’ 씨가 정년에 받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절반을 충분히 받으려면 그 부인 자신이 정년이 넘어야 한다. 만일 그 부인이 정년 이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절반보다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만약 ‘이혼남’ 씨의 전 배우자 두 명 모두 ‘이혼남’ 씨와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고, 모두 다른 조건을 제대로 만족하면, 두 명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답은 “예스”이다. 모든 전 배우자가 ‘이혼남’ 씨에게 주어지는 연금의 절반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다. 만일 결혼 기간이 10년 넘고, 재혼하지 않고, 연령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말이다. 

그렇다면, 전 배우자가 여섯 명에 이르고, 여섯 명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이들 모두에게 연금을 주는가? 그에 대한 답도 “예스”이다. 

조건만 제대로 갖추면, 전 배우자의 숫자에 관계없이 모든 전 배우자에게 연금이 주어진다.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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