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보조금 조사결과 발표
“부정가입·자격미달” 이유
보험브로커 불법행위 사례도
CMS 추가로 44만명 조사”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 가입과 자격 미달 등을 이유로 75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방정부가 22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22일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에 따라 개설된 건강보험 거래소 가입자 가운데 75만명 이상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밴스 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외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료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일부는 실재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발표에서 가입자 개개인이 고의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 대상은 ACA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미국인 약 1,900만명의 4%에 해당한다.
연방 정부는 이와 별도로 가입 자격이나 신원 등에 의문점이 발견된 약 44만명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메멧 오즈 국장은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오바마케어 가입 과정에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조치 역시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 부정방지 태스크포스의 연방 의료 프로그램 단속의 일환이다. CMS도 최근 의료보험 프로그램 전반에서 부정·낭비 방지를 위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오바마케어에서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한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방 빈곤선의 4배를 넘는 연소득 약 6만4,000달러 이상인 경우 현재 적용되는 기준상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연방 빈곤선인 연소득 약 1만6,000달러 미만인 저소득층도 일부 주에서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ACA 제정 당시 이들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 확대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설계됐지만, 연방대법원 판결로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보장 공백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예상소득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해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일부는 자신의 연간 소득을 선의로 잘못 예상한 경우이고, 일부는 보험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신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의회 예산국(CBO)은 이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2025년 약 230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 브로커가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시키는 불법행위도 문제가 돼 왔다. CMS의 기존 규정에서도 소비자 동의 없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정보를 이용한 가입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연방 건강보험 거래소에 접수된 부적절한 보험 가입 관련 소비자 신고는 7,134건으로, 2023년 12월의 5,032건보다 많았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올해 이미 수백만명 감소한 상태다.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던 추가 연방 보조금이 의회에서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올랐고, 저소득층 가운데 상당수가 저렴하거나 보험료 부담이 없는 플랜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영향이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