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상승으로 과세표준 변동
귀넷카운티 과세평가위원회(Gwinnett County Board of Assessors)가 지난 22일 약 29만4,000건의 부동산 과세표준 고지서를 소유주들에게 발송했다. 작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귀넷 부동산의 약 83%가 평가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운티에 따르면 이 고지서에는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의 2022년 1월 1일 현재 과세표준액이 명시돼 있으며, 2022년 재산세 추정치가 계산돼 있다. 이 재산세 추정치는 올해 납부할 정확한 재산세는 아니다.
재산세 추정치는 올해 부동산 과세표준 가격에 작년의 밀리지 비율(millage rate)과 공제항목(exemptions) 등이 적용된 것이다. 밀리지 비율이란 평가된 부동산 가치 1달러마다 부과되는 세율로 올해 카운티, 시, 학군의 밀리지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의 재산세 납부 고지서는 재산세율이 확정된 이후 하반기에나 발송된다.
자신의 부동산 과세표준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주들은 고지서에 적힌 발송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카운티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 제기 시에는 소유자의 이름, 부동산 주소, 필지 번호, 이의 제기 이유, 원하는 평가액 등을 적어내야 한다.
올해 부동산 과세표준 고지서는 웹사이트 gwinnett-assessor.com를 통해서 열람 또는 인쇄 가능하다. 이의제기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 과세표준 문의는 귀넷카운티 과세평가위원회 사무실(770-822-7200) 또는 이메일(Taxpayer.Services@GwinnettCounty.com)로 하면 된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