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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주권자 추방 면제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2-03-28 08:25:40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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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가 심사 과정에서 과거 영주권 취득 당시 정부가 모르고 지나쳤던 허위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추방재판에 넘어가는 일이 드물지 않다. 시민권은 커녕 영주권마저 잃고 추방될 위기에 직면하게 것이다. 이런 경우 INA 237(a)(1)(H) 추방면제가 해결책이다.

 

-영주권자 추방 면제란 무엇인가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영주권 취득 후 드러나 추방재판에 넘어갔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한 경우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I-485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추방재판에서 INA 237(a)(1)(H)를 근거로 추방 면제를 해 달라고 해야 한다. 이 추방 면제 결정은 이민판사가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가장 흔한 시나리오는 나중에 결혼을 한 영주권자 미혼자녀 케이스이다. 영주권자 부모가 성인 미혼자녀 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후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미혼자녀가 결혼하면 이 케이스는 자동 소멸된다. 영주권자 기혼자녀 케이스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가 드물지 않게 있다. 영주권이 잘못 나간 것이다. 나중에 이 결혼 사실이 밝혀져 영주권자가 추방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추방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INA 237(a)(1)(H)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는가

첫째, 먼저 사기나 거짓 진술로 취득했을 망정 신분이 영주권자라야 한다. 둘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아니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이들이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한다. 추방면제는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을 도와 주는 것이 입법취지이기 때문에 추방면제 신청은 가족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영주권 취득 당시 사기 혹은 허위 진술을 한 것 이외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끝으로 이민판사가 추방재판 대상자의 상황을 검토 후 재량권을 행사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추방되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혹은 자녀가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한편 가정폭력피해자(VAWA) 케이스에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나 자녀가 없어도 추방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VAWA 케이스는 사기나 허위진술 뿐아니라 영주권 취득 전에 다른 형태의 과실이 있더라도 이 추방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민판사는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추방재판의 이유가 된 영주권자의 사기나 거짓 진술의 내용, 위법 사실, 미국에 산 기간,미국내 가족이나 연고, 영주권자의 직업, 학력, 미국사회의 기여도, 개인적인 성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가짜 결혼 케이스도 추방 면제 대상인가

사기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도 INA 237(a)(1)(H) 추방면제 대상이다. 원래 가짜 결혼을 한 기록이 있으면 취업이나 가족 영주권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가짜 결혼 케이스로 영주권을 이미 취득했다면, 추방면제 신청을 통해서 그 영주권을 유지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짜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다 문제가 되면, 향후 영주권을 취득하기 어렵지만, 가짜 결혼으로 영주권으로 받은 상태라면 INA 237(a)(1)(H)의 추방 면제 신청 자격이 있다. 이때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가족이 있어야 하는 등 다른 추방 면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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