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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재개되는 투자이민(EB-5) 궁금증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2-03-21 08:37:39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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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작년 7월부터 중단된 간접 투자이민이 오는 5월에 재개된다. 지난 10개월 동안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재개 소식과 함께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고객들의 궁금증을 정리했다.

 

-작년에 대사관 인터뷰를 앞두고 수속이 중단됐다. 이제 인터뷰를 할 수 있나

 

투자이민 중단 이후 미대사관 인터뷰가 잡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녀의 미국 대학 진학을 앞둔 고객들은 실망이 컸다. 영주권자로 대학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5월부터는 다시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된다.

 

-투자이민 청원(I-526)이 승인되었는데 신분조정(I-485) 서류가 들어가지 못했다.

 

5월부터는 가능하다. 또한 아직 I-526 수속이 진행 중이라도 신분조정을 넣을 수 있다. 신분조정 신청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일을 할 수 있고 한국을 다녀올 수 있다. 아울러 I-485가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I-485 제출 전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I-526 수속이 3년 이상 걸리게 되어 원치 않은 공부를 계속 해야 했다. 또한 투자비자(E-2)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신분 유지를 위해 계속 운영을 해야 했다. 이제 투자이민 청원과 신분조정이 함께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투자금이 인상되었다는데

 

시골 지역, 고실업률 지역,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투자금이 80만 달러다. 그 외의 경우는 105만 달러로 인상됐다. 투자금이 인상되면 한국에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만일 투자금을 부모한테서 증여받아 진행하게 되면 투자금 인상 부분만큼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80만 달러이더라도 수속비용까지 합치면 10억원 정도 들게 되어 부담이 크다. 이 투자금은 2027년 1월부터 매 5년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된다.

 

-투자이민이 또 중단되지는 않을까

 

이번 조치로 2027년 9월30일까지 유효하다. 그리고 투자이민이 종료되더라도 2026년 9월30일까지 접수된 간접 투자이민 청원 (I-526)은 계속 심사된다. 그동안 매번 투자이민이 중단될 때마다 이미 접수된 이민청원 심사도 중단되어 왔다.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는데 프로젝트 선정이 힘들다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만일 새로 신청한다면 프로젝트 선정에 주의를 요한다. 사업 종목, 지역, 고용인원수, 공사기간, 담보 여부 등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원금상환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1, 2년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투자이민 고용조건도 달라진다는데

 

직접 투자이민의 경우 풀타임/파트타임 직원들의 주당 350시간 고용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직원을 인수하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고 신규 고용만 인정된다. 이런 이유로 직접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반면 간접투자 이민의 경우는 건설 인력이나 주변 사업체의 파생 고용까지 간접고용을 인정해 준다. 이러한 직/간접 고용을 합쳐 투자자 한사람당 10명이 고용되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간접고용으로 90%를 채울 수 있지만 공사기간이 2년 미만이면 75%까지만 간접고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부분은 직접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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