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2세들 이달말까지 일단 신청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한인 2세 남성 중 국적이탈을 원하는 경우 이달 말까지 신청을 해야한다.
이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다만, 올해는 온라인으로 일단 신청해 놓으면 서류 접수는 6월까지 해도 되니 이달 총영사관 예약 및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를 이용하면 된다.
총영사관 법무영사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 이후부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며, 금년에는 2004년생까지 해당한다”면서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영사는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 접수가 어려운 경우, 먼저 신고기간 내에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에 온라인 접수로 의사표시를 하면 6월 30일까지 언제든 영사관을 방문하여 서류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