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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의회 난입 당시 백악관 출입기록 공개하라”

미국뉴스 | 사회 | 2022-02-18 09:15:54

의회 난입 당시 백악관 출입기록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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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머스 백악관 법률고문, 국립문서보관소에 서한

 

 1·6 사태 당시 시위대들이 연방 의사당 앞을 가득 메운채 진입을 시도하던 모습. [로이터]
 1·6 사태 당시 시위대들이 연방 의사당 앞을 가득 메운채 진입을 시도하던 모습. [로이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1월6일 연방의사당 폭동(1·6 사태) 당시 백악관 출입 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동 당시 백악관에서 누가 시위를 조장하고 방관했는지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6 사태와 관련해 내란선동 의혹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1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데이나 리머스 백악관 법률고문은 전날 국립문서보관소(NARA)에 보낸 서한에서 “법원 명령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한” 15일 내에 폭동 당일 백악관 출입자 기록을 하원 1·6 조사특별위원회(특위)에 넘기라고 지시했다. 리머스 고문은 미국 민주주의 유린의 날로 기억되는 1·6 사태의 정확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백악관 출입기록을 포함한 관련 문서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백악관 출입 기록 공개 명령의 방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특권’의 무력화에 찍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특권을 내세워 그간 기록 공개에 반대해 왔다. 리머스 고문은 “대통령 특권은 미국 최고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기록들에 대해선 (비공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특권을 주장했던 대부분의 항목은 현재의 정책에 따라 공개될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역시 같은 관행을 따라왔다”고 밝혔다.

 

백악관 출입 기록은 앞서 연방 대법원이 특위에 열람을 허가한 1·6 사태 관련 백악관 내부 문건과 별개의 기록으로 알려졌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NARA의 백악관 내부 문서 공개를 막아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 특위에 열람을 허용했다. 700여 쪽에 달하는 해당 문건에는 1·6 폭동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의 동선, 회의 내용, 통신 내역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출입 기록까지 더해질 경우 1·6 사태에 누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선례를 따르지 않고 당파적 공격을 하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하원 ‘이란-콘트라 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켄 벨런 전 연방검사는 이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비판은 거짓이며 근거가 없다”며 “1·6 특위는 모두 예전 조사의 흐름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벨런 전 검사는 “법적 강제하에 문서와 증인을 소환하는 것은 다 선례가 있는 일”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대통령 특권’이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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