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백신접종 의무화 기한, 3월 15일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방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에 따라 조지아주 전역의 병원이 그 마감기한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접종을 거부하거나 면제를 받지 못한 직원을 잃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조지아주를 포함한 24개 주(State)의 의료종사자들은 지난 14일까지 1차 백신접종을 하거나 의료적 또는 종교적 면제를 요청해야 했다. 연장된 연방 백신의무화 명령의 최종기한은 3월 15일로 이 때까지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
조지아주의 많은 병원이 직원들의 백신 의무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애틀랜타어린이병원(Children’s Healthcare of Atlanta)과 노스사이드(Northside) 병원을 제외한 모든 메트로 애틀랜타 병원은 대법원이 연방 백신 의무화를 결정하기 전인 지난 해에 이미 직원들의 백신 의무 접종을 시작했다.
지미 루이스 홈타운헬스 CEO는 “문제는 강제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직원들이 병원을 떠나고 필요로 하는 기술자들이 2배로 부족하게 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병원들이 접종 면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종교적 면제는 병원에 남기를 바라는 직원과 그들이 계속 일하기를 바라는 CEO들이 가장 많이 취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백신 의무화 조치로 조지아의 일부 병원에서는 접종 거부 직원이 사직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와 동일한 시기에 코로나19 급증으로 병원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백신접종을 받은 직원과 접종 면제를 받은 직원의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방정부는 백신의무화에 대한 소송으로 그 시행이 일시 중지된 조지아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의료종사자들의 백신접종 마감일을 연장 했다.
한편 지난 달 연방대법원은 백신의무화에 이의를 제기한 주들에서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보험 적용 취소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병원이 백신의무화 명령을 마감기한에 맞춰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CMS가 즉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보험 적용 등을 취소할 것 같지는 않는 분위기다.
한편 그래디(Grady) 병원 대변인은 직원의 99%가 백신접종을 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의 다른 병원들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대형 병원은 수 천명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90%가 백신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 백명의 직원이 접종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
노스사이드 병원은 직원들의 백신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 백신클리닉,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직원 백신접종률이 미국 평균보다 높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