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까지 귀넷 시설 의무착용
니콜 러브 헨드릭슨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의장은 이번 주 모든 카운티 시설에서의 마스크 혹은 안면 가리개 의무 착용에 관한 지역 비상명령을 연장했다.
비상명령은 2월 25일까지 유효하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전부 가려야 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카운티 소유 혹은 임대 시설에 입장이 거부되거나 떠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에 도움이 필요한 자, 종교적 이유와 의료적 이유 등이 있는 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마스크를 살 여유가 없는 자들에게 카운티가 마스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명령은 개인 비즈니스, 법원 시설, 교육청 빌딩 혹은 시정부 빌딩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26일까지 최근 2주 동안 귀넷에서는 1만8천건 이상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이 기간 동안 PCR 테스트를 받은 자의 26%가 양성반응이 나왔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