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 150만건, 중범죄도 기록안돼
고용주, 기관, 판사 판단오류 초래
조지아주 범죄정보 기록이 판사, 고용주, 보호관찰관 등이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25일 지역신문 AJC가 보도했다.
풀턴카운티에서만 150만건의 범죄 혐의가 누락돼 있고, 이는 전체 범죄기록의 40%에 해당하며, 특히 1만9천여건의 중범죄 기록도 실종돼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의 심각한 오류는 고용주와 면허기관은 물론 검사와 판사등이 중요한 처분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초래시킨다. 특히 판사에게는 범죄기록이 구속 혹은 보호관찰 등의 주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범죄기록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개선책은 주의회의원들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법집행 기관과 법원은 기본적으로 범죄기록을 조지아수사국(GBI)의 범죄정보센터(GCIC) 데이타베이스에 입력한다. 하지만 7백만 건이 넘는 정보가 담기는 과정에서 4개의 혐의 가운데 1개 이상의 처분이 입력되지 않고 있다. 조지아수사국은 540만건 이상의 혐의에 대한 처분이 입력되지 않아 엉터리 기록이 고용주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법원에서 판결이 이뤄지면 48시간 이내에 GCIC에 기록이 입력돼야 하지만 법원서기들이 많은 경우 입력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 혐의를 변경해 법원서기가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난다.
GBI의 빅 레이놀즈 국장은 GCIC에 대한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처리가 공공 안전의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다. 그는 “판사, 검사, 잠재적 고용주와 같은 이해 관계자가 내리는 결정은 개인의 범죄 이력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받았을 때 가장 잘 이뤄진다”며 "이는 또한 개인의 역사가 적시에 최신 상태로 유지될 때 개별 시민을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형사 사법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시스템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처분이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명문화하는 입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