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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2022년 이민법 궁금증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22-01-17 07:59:27

이민법 칼럼,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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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2년 새해가 되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이민법에 변화가 많다. 연초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다.

 

-코로나로 이민국 추가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민국이 답변기한을 연장시켜 준다. 우선 2022년 3월 26일까지 나오는 추가서류 요청은 기한 만료일로부터 60일을 더 준다. 만일 케이스가 거절되면 거절된 날로부터 90일내로 이민국에 재심리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민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짜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3월 26일까지만 해당된다. 정리하면, 추가서류는 만료일부터 60일을 더 받고, 거절되면 거절된 날로부터 90일내로 재심리 요청을 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원래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60일내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서류 준비가 늦어져 60일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 2022년 9월 30일까지는 의사가 서명한지 60일이 지난 신체검사도 이민국이 받아 준다.

 

-온라인으로 신분변경(I-539)를 신청했는데 지문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지문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는다. 이민국 online account로 들어가서 지문통지서를 프린트해 가져가야 한다. 이 online account는 여러 면에서 편리하다. 케이스 상황을 확인하고, 이민국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며, 또한 바뀐 연락처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케이스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알림을 받도록 이민국에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가 올해 10월1일부터 폐지되는지?

그렇다.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9년간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한국인의 취업이민 수속이 늦어지게 된다. 얼마나 늦어질지는 10월1일이 지나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어렵게 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가 잡혔는데 코로나로 신체검사에 시간이 걸린다.

미 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 인터뷰 날짜를 받아 한국에 가게 되면 10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 후 대학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는데 인터뷰 전까지 검사기록이 대사관으로 넘어가야 인터뷰를 볼 수 있다. 추가로 객담 검사 (가래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인터뷰 날짜를 맞출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대사관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콤보카드 발급이 기약이 없다.

영주권 수속(I-485) 중에 콤보카드 발급이 늦어져 직장을 잡았지만 일을 시작할 수 없다. 요즘은 콤보카드가 나오기 전에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먼저 받는 경우도 많다. 콤보카드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가 만료되더라도 180일 동안 더 일할 수 있다.

 

-시민권 인터뷰를 갔는데 이름 변경(Name change)가 안된다고 한다.

그동안은 시민권 신청시 간편하게 이름을 변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작년 11월1일부터 이름 변경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서에 변경될 이름을 적었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간접투자이민이 중단되어 영주권을 못받고 있다.

의회가 작년 6월30일에 만료된 간접투자이민을 아직까지 연장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청자는 미국에서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또한 한국에서는 이민비자 인터뷰 날짜를 받지 못해 자녀 대학진학이나 미국 이주 계획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 다만 직접투자이민 수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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