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외 입국자, 20일부터 자가용이나 방역 버스·열차 이용
입국 전 PCR검사 요건 ‘72시간 이전’→‘48시간 이전’으로 강화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 태운 항공편 일주일간 운항 정지
오는 20일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객들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입국전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입국자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한국내 해외 유입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우선적으로 해외 입국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제한을 통해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방대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는 미국 등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일반 대중교통이 아닌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만 한다. 다만 본인 차량을 이용한 이동은 허용된다.
한국 정부는 “방역버스는 기존 78회인 하루 운행 횟수를 89회로 늘리고, 방역열차는 17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역택시도 계속 운영하고, 필요하면 KTX 전용칸도 늘릴 예정이다.
이와함께 한국 입국자가 제출해야 하는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은 출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지만, 오는 20일부터는 그 기준이 48시간 이내로 변경된다.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역당국은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는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을 태우고 한국내로 입국한 항공편의 운항을 일주일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1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최근 4주간 미국, 베트남 등 11개국의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24회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바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