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보건국 징계위원회 13년간 자료 공개
뉴욕주에서 의료행위 도중 불법을 저질렀거나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징계 또는 고발을 당한 한인 의사가 지난 13년간 5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최근 뉴욕주보건국 징계위원회(OPMC)의 의사 징계자료를 한국 성씨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17일 사이 13년 동안 각종 징계를 받은 한인 의사는 모두 55명에 달했다.
OPMC가 공개한 뉴욕주내 의사 징계 기록 자료에 따르면 빙햄튼의 U병원에서 근무하던 김모씨는 수술 중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실패하는 등 의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자격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산부인과 전문의인 김모씨는 산모들에게 불법 낙태시술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 영구 정지됐다.
여성 환자와 직원을 성추행해 자격이 정지된 사례도 있다. 맨하탄의 B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모씨는 여직원의 몸을 상습적으로 더듬거나 여직원의 손목을 끌어당겨 자신의 몸을 부비는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씨는 진료를 명목으로 여성 환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사실도 확인돼 2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메디케이드 및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한 징계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퀸즈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퀸즈 법원에서 보험사기로 인한 3급 중절도 혐의로 기소돼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됐다. 이와 함께 퀸즈 법원에서 환자 유치를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2개월 1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씨는 의사 면허가 영구 박탈됐다.
낫소카운티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서모씨는 메디케이드 의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11만8,000달러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들어나 1년간 자격이 정지됐다.
환자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한인 의사도 대거 적발됐다.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환자의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1만5,000달러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브루클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박모씨 역시 18년 가까이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적절한 진료와 상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격이 1년간 정지됐다. 특히 박씨는 환자 5명에게 식욕 억제제 ‘펜타민’(Phentamine) 등 불필요한 약물을 처방한 사실도 적발됐다.
퀸즈의 권모씨는 83세 여성환자에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불안제 ‘로라제팜’(Lorazepam)을 과다처방 하면서 환자에게 심장 부정맥과 발작 등 부작용을 야기한 사실이 적발돼 3년간 자격이 정지됐다.
음주와 관련해 의사면허가 정지된 사례도 있다. 맨하탄의 정모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돼 5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모씨는 습관적으로 술에 취해 진료를 한 사실이 드러나 3년간 자격이 정지됐다. 이밖에도 양모씨는 약물을 불법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의사면허가 영구 취소됐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