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401(k) 등 은퇴플랜, 최소인출규정
은퇴플랜 가입자들이 연말에 잊지 말고 꼭 해결해야할 최소인출규정을 시행하지 않다가 세금폭탄을 부과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직장은퇴플랜, 사업자 은퇴플랜과 개인은퇴플랜 등을 통해 은퇴자금을 적립한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랜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더불어 꼭 기억해야 할 조건이 있다. 세금공제를 받는 401(k), 403(b), SEP IRA, IRA등은 72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인출조항이 있어서 연방국세청(IRS)에서 나이와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해서 계산된 최소인출금액(RMD)의 인출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에는 최소인출금액의 50% 페널티가 부과된다. 현재 직장은퇴플랜이나 개인 은퇴플랜에 가입자중 의외로 인출 조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소인출규정의 해당연령, 계산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최소인출규정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한 연령 즉 72세에 이르게 되면 전년도 12월 31일 계좌 잔고를 IRS 의 “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있는 지급 기간으로 나누어 최소인출금액을 결정한 후 당해 12월 31일 이전에 인출해야 한다.
■RMD가 적용되는 은퇴플랜
RMD는 주로 특정 은퇴플랜에 적용된다. 이러한 계정의 종류에는 traditional IRAs, SEP IRAs, 401(k) plans, 403(b) plans, 457(b) plans, profit sharing plans 등이 있다.
■최소인출 규정 적용의 변화
최소인출이 시작되는 나이와 관련해서는 2019년 12월 정해진 SECURE Act에 의해 큰 변화가 생겼다. 2019년까지는 70.5세부터 최소 인출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2020년부터는 72세로 기준 나이가 연장되었다. 즉 1949년 7월1일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최소 인출 규정이 72세부터 시작된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CARES Act의 일환으로 2020년에는 RMD 의무 규정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올해 2021년부터는 다시 이를 시행해야 한다. 작년에 중지했다고 계속 인출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최소인출규정의 계산
RMD는 소유자의 나이와 계정 잔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해 각 사람마다 인출 금액산정이 다르다. 어떤 사람에겐 RMD가 추가수입으로 작용하여 과세 부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72세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면, RMD부분의 추가 수입은 세율을 더 높게 만들 수도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인회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해당되는 나이
2019년에 이미 70.5세가 된 사람들은 그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즉 세금 공제를 받은 플랜의 오너는 70.5세가 되는 날짜의 다음해 4월1일 전에 인출을 시작하고 두 번째 RMD 인출은 70.5세가 되는 다음해 12월31일까지 해야만 한다. 즉 2019년에 70.5세가 된 사람들은 첫 번째 인출을 2020년 4월 1일 전에 인출을 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두 번째 인출을 하고 매해 12월 31일 이전에 최소 인출금 이상을 인출해야만 한다. 이 경우 2020년 CARE Act에의해 최소 인출을 안했다면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인출을 해야 한다.
■사례
최소인출 금액 산정은 전년도 12월 31일의 은퇴구좌의 잔고를 IRS에서 정의된 생애 기대 지수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 75세의 생애 기대 지수는 22.9인데 2020년 12월 31일의 은퇴구좌의 잔고가 10만달러라고 가정하면 올해 최소 인출 금액은 약 4,366달러가 된다. 잔고가 50만달러인 경우는 이 금액의 5배인 약 2만1,830 달러가 최소 인출 금액이 되며 잔고가 100만달러인 경우 이 금액의 10배인 4만3,660달러가 최소인출금액이 된다. 인출을 하지 않을 경우 각각 인출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부과당하며 100만달러의 인출금액의 경우 2만1,830달러를 벌금으로 부과당한다.
최소인출금액은 처음 시작하는 금액으로 매해 동일한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고 계좌의 수익성에 따라 본인의 나이에 따라 매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 인출을 실행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어도 회사의 지분이 거의 없는 직원으로 계속 일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구좌에 계속 불입을 하는 경우 RMD는 은퇴할 때 까지는 그 계좌에 대해서는 최소 인출 규정이 유예된다.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은 “최소인출규정과 관련해 잘못 알고 있거나 복잡한 규정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인출전략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흥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