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전과는 8% 불과
추방소송에 회부된 한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 소송 계류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미 전국의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건수는 총 1,039건으로, 이 가운데 85.2%에 해당하는 886건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불법체류 문제인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법 위반 등 범법 전과자나 국가안보 위험인물로 분류돼 추방재판 중인 한인 건수는 전체 케이스의 약 7.9%인 82건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면서 한인 불체자들도 대거 적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29일터 터 시행할 예정인 ‘단순 불체자 추방 완화조치’에 따라 현재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인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인 추방재판 케이스를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379건으로 최다이고, 뉴욕주가 15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뉴저지주 110건, 버지니아주 87건, 조지아주 61건, 텍사스주 57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미 전국 전체 이민자 추방소송 계류 건수는 10월말 현재 148만6,495건으로 이중 단순 이민법 위반 건수는 전체의 97.9%인 145만6,171건이었으며, 범법 전과 및 국가안보 위험과 관련된 건수는 1.1%에 해당하는 1만6,475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9월30일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단속 지침을 발표했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