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연방 대법원 심리 개시
11월의 첫날인 1일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은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 시위로 뜨거웠다. 연방 대법원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의 법에 대해 제기된 소송이 적법한지를 따져보기 위해 구두변론을 열었기 때문이다.
텍사스주는 지난 9월부터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까지 포함해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 당국이 직접 단속하지 않고 일반인이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나 낙태 시술 과정에 도움을 준 이를 고소하도록 하는 방식을 썼다.
법의 효력 정지를 원하는 쪽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지 애매하게 해놓은 것이다. 통상은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여겨질 때 시행 주체인 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 대상이 된 사건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 낸 소송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낸 소송이었다. 구두변론에서 텍사스주 측은 “원고들이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법 시행에 있어 주 당국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병원과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주면 살아남을 헌법적 권리가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물론 브렛 캐버노·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성향 대법관 2명도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듯 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5명이면 대법관 9명 중 과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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