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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추방 뒤 영주권 취득 가능한가

미국뉴스 | | 2021-11-01 08:35:08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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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난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은 일정기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입국금지기간은 추방 명령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추방 명령으로 타의로 미국을 떠난 사람 중에는 재입국을 꿈꾸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희망은 있는가?

입국하자마자 긴급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난 경우 5년 동안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없다. 추방통지서가 나왔는데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괄석으로 추방 명령이 나온 후 미국을 떠났을 때도 5년 입국금지이다.

한편 정식 재판을 거쳐 추방명령을 받아서 미국을 떠난 사람은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추방명령을 두 번 받은 케이스는 20년간 입국 할 수 없다. 가중 중범죄를 범한 결과 추방명령을 받았다면, 미국에 그냥 올 수 있는 길은 없다. 반드시 USCIS의 허락을 받은 후 와야 한다.

 

-추방명령을 받고 떠난 경우 재입국을 할 수 있는가

5년, 10년 혹은 20년 금지 기간이 끝나면 따로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반 비자 신청자처럼 이민비자든 비이민 비자든 관계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미국에 올 수 있다.

 

-가중 중범으로 추방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중 중범죄로 추방 명령을 받으면 별도 허락없이 영원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미국에 재입국을 하려면 먼저 USCIS 허락을 받아야 한다. 5년, 10년, 혹은 20년 입국금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에 오려고 할 때, 혹은 가중 중범죄로 영원히 미국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면 I-212을 통해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I-212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 꼭 미국내에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친인척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USCIS은 신청자의 긍정적인 조건 그리고 부정적인 조건을 저울질한 후, I-212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은 순전히 USCIS의 재량권 사항이다. 미국내 친척이 있거나, 입국하지 않으면 곤란이 겪는 특수 사정이 있을 때, 과거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면 그 만큼 유리하다. 그러나 이민법 등 범법 행위, 변변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 미국에 친인척이 없는 것은 마이너스 요소이다. 당연히 추방명령을 받은 이유도 고려 된다.

 

-I-212는 추방 명령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만, 다른 입국 금지의 사유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이 문제는 별도 절차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이민비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부도덕한 범죄 기록이 있다면 I-601 폼으로 INA 212(h)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추방 명령에 관한 부문을 USCIS의 I-212 승인으로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부도덕 범죄 기록에 대한 면제를 받지 않으면 미국 이민을 올 수 없다. 범죄기록에 대한 입국 면제를 받는 방법의 하나는 미국에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가 있고,본인이 이민을 오지 않으면 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이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이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INA 212(h)를 통해서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전과기록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약 밀매 전과이다.

 

-I-212와 I-601 양식은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가

I-212와 I-601를 동시에 접수할 때는 USCIS 피닉스 주소로 보내야 한다. 한편 I-212만 접수할 때는 제출하는 곳이 다르므로 USCIS 사이트에서 접수처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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