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요청, 낙태권 본안심리도 관건
조 바이든 행정부는 18일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 8일 낙태금지 조처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텍사스주의 법이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현재 낙태권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텍사스가 판례를 무력화한 법을 계속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1심 연방법원처럼 텍사스 법 시행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가 21일 낮까지 변론서 등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텍사스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했다. 이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틀만인 8일 1심을 뒤집고 텍사스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결정했다.
AP통신은 보수 법관이 연방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이길지는 불분명하다고 예상했다. 보수 대 진보 5대4이던 연방 대법관 분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6대3의 보수 절대우위로 바뀐 상황이다.
실제로 연방 대법원은 시민단체 등이 텍사스 주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지난달 1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어서 텍사스 주법 자체의 합헌성을 따진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보수 우위인 대법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텍사스 주법 못지 않게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계속 허용할지를 놓고 현재 진행 중인 별도의 본안심리다. 대법원은 1973년 1월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판결을 통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확립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 낙태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음을 감안하면 현재 대법관 분포상 이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신들은 향후 서면 공방, 공개 변론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