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친 인생 피해보상을”
강도 혐의로 기소돼 7년간 수감됐다 무죄로 풀려난 LA 지역 남성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자신을 체포했던 한인 경관을 비롯해 LA 경찰국, LA 카운티 셰리프국, LA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에 지난 6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당시 21세이던 데릭 해리스는 부당하게 무장강도범으로 몰려 LAPD에 체포된 뒤 수감돼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강도 범죄로 7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뒤 2020년 10월6일에야 유죄가 취소되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해리스는 “7년간 잃어버렸던 자유와 고통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LAPD와 LA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경관들과 시 정부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 대상에는 한인 경관인 김모씨도 포함돼 있는데, 소장에 따르면 당시 김 경관은 LAPD 사우스이스트 디비전 소속으로 ‘커뮤니티 안전 파트너십’(CSP)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해리스가 당시 누명을 썼던 사건은 일명 ‘블랙웰 강도 사건’으로 니커슨 가든스 지역에서 발생했다. 2013년 7월1일 커티스 블랙웰은 점심시간에 ‘호킨스 버거’ 식당에 방문했다. 당시 그는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두 명의 남성이 식당 야외에서 블랙웰을 향해 총을 겨누고 금목걸이를 강탈해 달아났다. 용의자들의 신원은 릴 락과 데스멘 믹슨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LAPD와 카운티 셰리프국이 공동으로 담당했는데, 당시 김 경관을 포함한 몇몇 경관들이 해리스를 용의자로 몰아갔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 블랙웰이 용의자들이 30대 중반이라고 진술했음에도 당시 21살에 불과한 해리스를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 및 수감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향후 체포된 진짜 범인들이 해리스의 무고함을 진술했고, 이에 해리스는 끝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해리스를 대리하는 데이빗 오웬스 변호사는 “경관들이 서로 공모해 한 젊은 남성의 인생을 망쳐버렸다”며 “피해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