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 예산안 포함
민주당이 ‘드리머’들을 포함한 800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이민 개혁안이 연방 상원의 예산조정안 포함이 무산되며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연방의회를 상대로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의 브루클린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민개혁안이 포함된 연방 예산조정안의 통과를 촉구한데 이어 30일에도 연방 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 단체는 슈머 원내대표에 전화걸기 및 트위터 메시지 보내기 행동을 전개했다.
이민 단체들은 “연방상원 사무처장의 법안 상정 적합성 심사 의견에 상관없이 법안 심의와 표결을 진행하여 반드시 이민법 개혁안이 포함된 연방 예산 조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자 단체들이 이처럼 단체행동에 돌입한 것은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이 민주당이 제안한 두 번째 이민개혁안도 연방예산 조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초 드리머와 농장근로자 등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제안했다가 연방상원 사무처장으로부터 거부당한 민주당은 연방이민법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을 변경하는 ‘플랜 B’ 이민개혁안을 제시했지만 또 다시 제동에 걸린 것이다.
민주당은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불체 신분 장기 체류자가 영주권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이민 레지스트리’의 기준일을 최근으로 바꾸고, 이민법 245(i) 조항의 기준일 변경도 추진했지만 상원에서 거부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플랜 C’를 고안해 또 다른 이민개혁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드리머’ 구제안에 이어 이민법조항 확대 개혁안까지 거부된 상황에서 이민개혁안의 수위를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