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대신 이민국에
노동허가·영주권 신청시
신규 및 재신청 모두 가능
미국 내에서 이민자들을 영주권을 위한 노동허가(EAD)를 신청할 때 동시에 소설시큐리티 카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연방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 신청자들이 워크퍼밋 신청을 위한 서류(I-765)를 제출할 때 소셜시큐리티 번호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 번호 동시 신청은 I-765 제출 때 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서(I0485) 제출 때에도 할 수 있다.
즉, 앞으로 이민 신청자들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기 위해 따로 연방 사회보장국(SAA) 오피스에 찾아갈 필요 없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를 통해 노동허가나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 서류를 낼 때 동시에 소셜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소셜 번호 동시 신청이 가능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민국 서류를 통한 소셜 번호 신청은 신규 신청 때 뿐 아니라 재신청 경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