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다육식물로 캘리포니아에서 자생하는 ‘두들레야’를 한국으로 대거 밀반출하려다 기소된 한인 일당의 주범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린다.
연방 검찰은 LA 지역에서 다량의 두들레야를 한국으로 밀반출하다 적발돼 기소된 한인 일당 3명 기운데 주범격인 김모(46)씨가 오는 9월2일 LA 연방법원에 출두해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당초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주로 미뤄졌다.
김씨는 희귀식물 밀반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이며, 검찰에 따르면 유죄 판결시 최대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불법 행위가 적발돼 처음 기소될 당시 LA에서 멕시코 티화나를 거쳐 한국으로 도주했지만, 이후 남아프리카에서 체포돼 지난해 10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당시 LA행 편도 티켓을 끊어 미국에 온 뒤 캘리포니아 전역을 돌며 두들레야 5,731개를 불법 채취해 샌디에고 지역 너서리를 통해 이를 밀반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김모(44)씨는 지난 2019년 이미 유죄를 인정한 뒤 4개월형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공범 백모(47)씨는 현재 도주 중으로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다.
당시 검찰은 LA 인근 캄튼에서 박스 34개에 나눠담긴 664파운드 가량의 두들레야 3,715개를 압류했는데, 이는 한국 암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시가가 60만여 달러에 달하는 규모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