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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판결 변경을 통한 이민문제 해결

미국뉴스 | | 2021-08-23 08:47:21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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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전과 기록이 있으면 이민법상 불이익이 많다. 예를 들면 시민권 신청 요건의 하나는“품행이 방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중 중범 기록이 있는 사람은 품행이 방정해야 한다는 이 요건을 맞출 수 없다. 가중 중범 기록을 삭제 혹은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과 기록을 어떻게 바꾸어야 이민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알아 본다.

 

-유죄 판결의 내용을 바꾸면 그 효력이 이민법에서 그대로 인정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민당국은 최근 유죄 판결에 절차적 혹은 실제적 하자가 있어서 판결을 수정할 때만 바꾼 판결을 이민 재판 등에서 그대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피고인이 교화가 되었다는 이유로 혹은 이민법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바꾼 것이라면 나중에 나온 판결은 효력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원 판결이 추방재판 등 이민 심사의 기준이 된다. 만약 판결문을 보아서 판결 변경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는 이민국 혹은 이민판사는 관련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민당국의 전과 기록 변경에 대한 입장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유연했다. 과거에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민 당국의 과거 입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영주권자 송모씨 케이스이다. 송씨는 절도 혐의로 매릴랜드 주법원에서 1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민법상 가중 중범죄였다. 나중에 매릴랜드 법원은 영주권자 송씨 형량을 360일로 감형했다. 이로서 송씨는 가중 중범죄전과자라는 멍에를 벗었고, BIA는 메릴랜드 법원을 판결을 존중해 송씨의 추방 재판을 2001년 종결했다. 지금이라면 송씨 케이스같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전과 변경을 어떤 식으로 해야 효력이 있는가

선고 형량의 변경이나 감형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적 하자를 근거로 선고 형량을 바꾸거나 감형을 받아야 한다. 가주 형법 1473.7은 현재 구금 상태에 있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유죄 평결의 이민법상 효력을 알지 못한 채 플리 바겐을 한 전과 기록자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 형법 조항에 따라서 형량 조정이 되면 이민법상 특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주 형법 1203.4은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교화 되었다는 이유로 형사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이민법 문제를 풀 수 없다.

 

-형법 변호사가 조언을 잘못해 이것을 근거로 유죄 평결을 바꾸어 달라는 절차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가

가주형법 1473.7를 근거로 법원에 유죄 판결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플리 바겐을 하면 이민법상 어떤 결과가 생길 지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민법 상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의뢰인이 그런 조력을 받지 못했거나 조력을 잘못 받아서 플리 바겐에 동의했다면 이것을 근거로 유죄 평결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플리 바겐을 승인하기 전에 판사가 항상 플리 바겐의 결과가 이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고 묻는데,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라면 유죄 판결을 문제 삼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설사 판사가 플리 바겐 후 판결을 내리기 전 이런 다짐을 받았다고 해도 변호사가 사전에 플리 바겐이 의뢰인의 이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근거로 판결을 바꾸어 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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