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외에도 2회 이상 미투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조항폐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경우 재외투표소 운영시간 조 근거 삽입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지난해 치러진 21대 총선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치러졌지만, 한국내 투표의 경우 66.2%라는 역대 최고의 총선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외국민 투표는 23.8%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1대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가 119개국 205개의 재외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했고, 36개 공관은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 운영했다.
이로 인해 재외선거를 하겠다고 신고^신청한 재외유권자 17만1,959명 중 50.7%에 해당하는 8만7,269명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야만 했다.
이은주 의원은 “팬데믹 상황 뿐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재외국민들의 정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우편투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국 국회에는 이석기 의원(국민의 힘)과 설훈 의원(더불어 민주당) 등이 지난 5월과 6월 각각 발의한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법안이 계류 중이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