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말까지 매달 250-300달러 입금
내년도 6개월 분 세금보고 시 공제
15일부터 미국의 17세 이하 자녀들 둔 가정에 고대하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세청(IRS)은 자격이 있는 가정들에게 체크를 발행하거나 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이미 3,600만 이상의 가정에 2019년 혹은 2020년 세금보고에 근거해 아동수당 혜택 여부를 알렸다.
전문가들은 아동수당 지급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콜롬비아대 빈곤·사회정책센터는 아동수당을 통해 미국의 아동 빈곤 감소율이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전히 아동수당이 현실화하면서 이를 장기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공화당의 반대가 강하다.
아동수당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해본다.
▶얼마나 받나
이제까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2,000달러까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지난 3월 미 의회를 통과한 1조9000억달러(21000조원) 규모의 슈퍼 부양책의 일환으로 1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된다. 프로그램 만료 시한은 1년 후다. 이 같은 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7,400만 아동 10명 중 9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세 이하의 자녀에게는 연간 3,600달러 혹은 매달 300달러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6-17세 자녀는 연간 3,000달러 혹은 매달 250달러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금년 12월까지 매달 수당을 지급하며, 내년치 6개월의 수당은 세금보고 시 공제된다.
▶입금 시기
IRS는 15일 해당 가정에 직접 입금하지만 실제로 계좌에 입금 사실이 노출되기 까지는 2-3일이 소요될 수 있다. IRS가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못한 가정에게는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가정에 배달되기 까지는 1-2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 혜택 자격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가정은 단독 납세자 연간 소득 7만5천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 납세 가정이다. 그 이상의 소득자는 소득 1,000달러가 올라감에 따라 50달러가 삭감된다. 개인 9만5천달러, 부부 합산 17만달러 이상의 소득자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장의 경우 11만2,500달러 이하가 혜택 자격을 갖는다.
▶아동수당은 과세 대상?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은 수입으로 여기지 않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금년 말까지 입금 날짜는
7월15일, 8월13일, 9월15일, 10월15일, 11월15일, 12월15일이 금년 12월까지 아동수당 지급 예정일이다.
나머지 6개월치 수당은 내년 세금보고 시 한꺼번에 받게 된다. 6개월 매달 받는 아동수당을 받지 않고 내년 세금보고 시 한번에 받는 방법도 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