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이 오는 15일 첫 지급되는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입금 계좌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IRS는 최근 차일드 택스 크레딧 정보 웹사이트(irs.gov/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에 크레딧이 입금되는 은행 계좌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은행 계좌 수정은 IRS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수혜자격이 있는지 확인한 후 크레딧 입금을 원하는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웹사이트를 통해 수정한 은행계좌 정보는 오는 15일 첫 번째 지급 때는 반영되지 않고 다음달 지급부터 적용된다. 8월 지급의 경우 8월 2일까지 은행 계좌 정보를 수정해야 반영된다.
지난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부양책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5일마다 수혜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자녀당 매월 최대 300달러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지급된다. 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의 가정의 경우 부양 자녀가 5세까지는 총 3,600달러, 6~17세는 총 3,000달러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지급된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를 넘을 경우 소득 초과분 1,000달러마다 지급액이 50달러씩 감소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