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법원, 병원상대 간호사들 소송 기각
전문가 “고용주가 의무접종 권한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되는 미국에서 직장 내 백신 의무 접종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ABC 방송은 20일 일부 직장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신 소송’이 잇따르면서 미 법원에서도 관련 판례가 나오고 있다.
텍사스주 남부지구 연방 지방법원 린 휴스 판사는 지난 12일 ‘휴스턴 감리교병원’ 간호사 등 직원 117명이 백신 의무접종에 반대하며 병원을 상대로 내 소송을 기각했다.
휴스 판사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강압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병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백신 접종의 선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지난 7일까지 직원이 백신을 맞도록 시한을 정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178명에게 14일 동안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다. 원고 측 변호사는 휴스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ABC 방송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무접종을 둘러싼 소송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온다.
펜실베이니아대의 법학 교수인 앨리슨 호프만은 ABC와 인터뷰에서 일련의 소송이 법적으로 강력한 논거를 갖추지 못했다며 “고용주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백신을 맞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평등고용위원회(EEOC)도 지난 5월 고용주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