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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 포기

지역뉴스 | | 2021-06-21 09:09:37

칼럼,법률,JJ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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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장기 해외 체류를 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반납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라고 불리는 사전여행 허가서(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신청서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반드시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한다.

원칙상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할 수 없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를 승인받게 된다면 2년까지 해외체류가 무방하다. 물론 2년 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보고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했다면, 미국 입국 시 거절될 수도 있다.

입국심사관이 문제삼지 않고 미국 내 일상으로 돌아왔어도 끝난 게  아니다. 재입국허가서 없이 장기 체류한 기록이 남아 있어 시민권 신청 시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류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아예 미국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제한되지 않는다.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Visa)를 신청 후 인터뷰를 거친 뒤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입국 비자(SB-1 Visa)는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출국할 당시 미국으로 되돌아올 의사가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장기체류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이민 비자이다.

한마디로 영주권자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한 경우, 재입국 자의 자격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아예 영주권을 반납 후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영주권 자격을 포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영주권 포기 및 영주권 반납 신청서(I-407, 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를 신청해야 한다.

■ 혹시 영주권 자격을 포기하는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율 문제 등을 고려해 회계사와 상의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 신청인 영주권자가 만 14세 이하 시 친권을 가진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서명한 동의서를 I-407 신청서를 접수할 때 첨부해야 한다.

■ 그 후 미국 출/입국 시 해당하는 비자와 I-407 접수 확인서를 함께 소지하면 된다.

 

해외 장기체류자가 영주권을 유지하거나 회생하는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제한된 기회와 시간을 비롯해 의도치 않은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이다. 계획하지 않은 해외 장기 체류자가 아니라면 출국 전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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