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천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씨는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천3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천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비투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씨는 마약 혐의가 알려진 작년 12월 그룹에서 탈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