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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 기각의 모든 것

지역뉴스 | | 2021-05-16 1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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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시 기각이 되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 보면 다급한 전화를 종종 받게 된다. 그중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 손님의 문의가 꾸준하게 발생한다.

해당 케이스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의 노티스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보내온 서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간’이다. 하루라도 늦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널 수 있다.

 

서류를 검토해보면 안타까운 사연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기각 사유는 ‘허위’이다.

사실대로 학교에 다녔음에도 이민국 서류에 잘못 기재해 기각되는 경우도 생기곤 한다. 어떻게 보면 이민국 서류를 가볍게 여기는 부분에서 오는 작은 실수지만,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유의하자.

이때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녔다는 추가 서류를 보충해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서류를 검토했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담당자는 이미 색안경을 끼고 있을 것이다. 결과를 뒤집으려면 학교에 다녔던 동안의 증거물과 타임라인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불법체류 기간’으로 인한 기각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절차에서 영주권 신청자가 불법 체류와 체류 신분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검사하는데, 불법 체류 여부가 확인되면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민법 245(k) 규정에 따라 불법 체류와 불법 노동의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의 숨겨진 ‘범죄 기록’도 기각될 수 있다.

미국 내에서의 기록뿐만 아니라, 미국 외에서의 기록도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주권 신청 시 미국 밖의 범죄기록을 비롯해 법원의 선고를 받지 않은 범죄 행위 역시 변호사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자문해야 한다.

범죄 기록을 숨겨서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해서 안심할 수 없다. 실제로 나중에 문제가 불거져 영주권을 회수 후 영구 추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주권 접수 시 공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해진 기간 동안 대응을 안 하면, 강제추방 절차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시간은 금’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이런 류의 노티스를 받게 되면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변호사가 없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설마 했다가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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