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26일 공청회
2세 입장 이해 못하는
한국내 인사로 채워
전문변호사 토론 배제
많은 한인 2세들에 불이익을 안겼던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제 개정을 위해 한국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 방안이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4일자 A1면 보도)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어 미주 한인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해 한국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 법무부가 오는 26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날 공청회의 지정 토론자들이 대부분 재외 한인 2세들의 피해 실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내 인사들로만 이뤄지는 등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배제된 채 구색 맞추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의 국적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국적유보제’ 및 ‘자동말소제’ 도입을 주장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www.yeschange.org)을 전개하고 있는 전문가인 미주 한인 전종준 변호사(워싱턴로펌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는 다양한 대체 법안 제시와 검토 등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쟁점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다루는 일방적인 공청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 4명의 지정 토론자는 재외동포 2세의 피해 실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3명의 국내 인사와 1명의 해외한인 대표로 구성돼 있는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고 10여년 넘게 불합리한 법을 개선하는데 매달려 온 전 변호사는 “지정 토론자에서 배제돼 대안 제시나 토론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대신 동영상으로 의견만 전달하라고 초청을 해 와 공청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어 4명의 지정 토론자 중 유일하게 재외동포 대표로 선임된 인사도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법적, 사실적 이해가 부족하다며 전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해왔다고 밝히며 전형적인 ‘구색 맞추기식 공청회’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홍준표법이 통과된 지 15년 만에 받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땜질식으로 포장하기 보다는 논의를 확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개선 방안인 ‘국적자동상실제’ 및 ‘국적유보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온 문구만 인용해서 예외 조항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국가와 해외동포를 위한 올바른 국적법 개정안을 위해서는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통해 공평한 법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청회에서 다뤄질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안’은 현행 국적법에 따라 만 18세 3월30일까지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 소지자가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재외국민 자녀들에게 시간적 부담만 더 안길 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석인희·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