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2개의 법안이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전체 회의에 회부됐다.
21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는 ‘미국 내 한인의 북한 가족과 재회 논의 촉구법안’(H.R.826)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H.Res 29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2월 그레이스 맹(민주·뉴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 내 한인의 북한 가족과 재회 논의 촉구 법안’(H.R. 826)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고 국무부에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미셸 박 스틸, 영 김,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한인 연방하원의원 4명이 전원 서명하며 대다수 의원들이 지지를 끌어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과 캐런 베스(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초당적으로 결의안(H.Res 294)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상봉을 원하는 이산가족 신원을 확인해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의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와도 협력해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미국 국적의 이산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 김 의원은 “미주 한인으로서 북한의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온 한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 이산 가족이 다시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의회 통과가 절실하다”며 “2개의 법안들에 지지를 보내준 외교위원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이산가족 단체 ‘이산가족 USA’의 폴 리 대표는 “미주 한인의 북한 가족 재회 논의 촉구법안과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미국 내 실향민들이 북한에 있는 이산 가족과의 상봉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두 법안이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해 이 행정부에서 서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 2019년에도 연방의회에서 발의돼 지난해 압도적 찬성으로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승인됐지만 연방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었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