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증 심사를 강화했다.
16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입국 시 필요한 모든 사증 신청자는 6일부터 ‘건강상태확인서’(Health Condition Report Form)와 ‘격리동의서’(Consent to Quarantine)를 비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
뉴욕총영사관은 건강상태 확인서와 격리동의서의 작성을 기피하거나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발급 또는 입국이 거부되거나 체류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자 신청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신청자들과 대면 또는 전화 인터뷰가 실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상태확인서와 격리동의서는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index.do)에서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문의 646-674-6000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