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신청 가이드라인 공개
여성, 베테랑, 약자에 우선
연방중소기업청(SBA)은 17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 손실을 입은 식당 등 외식업소를 위한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른 식당활성화기금(RRF) 프로그램의 공식 신청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식당들에게 팬데믹 관련 매출 손실과 동일한 자금을 사업당 최대 1,000만 달러, 물리적 장소당 5백만 달러 이하로 제공하는 것이며, 수령자는 2023년 3월 11일 이전에 자금이 적격 용도에 사용되는 한 기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
SBA가 공개한 신청자격 업소는 식당과 푸드스탠드, 푸드트럭, 주점, 살롱, 라운지, 케이터링 업체, 스낵바, 베이커리, 양조주점, 시식주점(현장 판매가 총 매출의 33% 이상), 양조장, 와이너리, 숙박업소(Inn, 식음료 현장 판매가 총 매출의 33% 이상) 등이다.
신청방법은 SBA가 인정한 POS 레스토랑 파트너를 통해 신청하거나, 향후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포털에서 SBA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3172 양식과 함께 세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IRS 양식 4506-T와 총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세 신고서(IRS 양식 1120 또는 IRS 1120-S) ▲IRS 양식 1040 부칙 C; IRS 양식 1040 부칙 F ▲파트너십인 경우 IRS 양식 1065(K-1 포함) ▲은행명세서 ▲손익계산서 ▲IRS 양식 1099-K를 포함한 판매 시점 보고서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공인회계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SBA는 신청접수 후 1일-21일까지는 여성, 베테랑,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소유한 업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하고, 22일째부터 일반 지원자의 신청을 받게 된다. 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지원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지원금액 계산방법은 동남부한인외식업협회 웹사이트 (https://karaseusa.org/archives/13846)에 자세하게 안내돼 있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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