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 파트 C·파트 D의 특별 가입

지역뉴스 | | 2021-04-07 13:13:19

칼럼,보험,최선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대개 미국에는 한국보다 지방분권이 잘 발달하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특히 세금을 낼 때 뼈저리게(?) 느낀다. 연방세, 주정부세가 있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이해해 줄 수 있는데, County 세, City 세까지 내려가면 짜증이 날 정도이다. 이렇게 미국에 지방분권이 잘 발달한 이유는 국가의 형성이 여러 개의 주가 모여 나라를 이룬 것처럼 남다른 영향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한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민주적 역량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분권이 성급히 되면 무질서만 남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앞에 언급한 세금 문제 외에 복지혜택에서도 연방정부가 주는 혜택인지 지방정부가 주는 혜택인지 혼동되는 수가 있다. 특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관계에서 각각 주관하는 정부가 달라서 혼선이 생기기도 하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주는 혜택인 반면에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가 주는 혜택이다. 두 가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두 가지 다 받는 것이 엄청나게 유리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혜택을 모두 받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특별 가입/변경 기간이 주어진다. 여기에 대해 알아보자.

‘이중택’ 씨는 8년 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8년 전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플랜에 추가로 가입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커버해 주지 않는 부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좋은 점은 혜택을 더 늘려 받게 되었는데도 따로 더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해마다 Open Enrollment 기간이 되면 새로 나온 다른 플랜들을 비교해 보고 필요하면 바꾸곤 했다. 이 기간 내에서만 해마다 플랜을 바꿀 수 있다. 그는 최근에 메디케이드에 신청할 자격이 생겨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즉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 가지에 대한 이중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 날 그는 알고 지내던 ‘이우집’ 씨에게 우연히 자기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우집’씨는 메디케어 혜택과 메디케이드 혜택을 동시에 받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플랜에 가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해 주었다. 이 말을 들은 ‘이중택’ 씨는 매년 Open Enrollment 기간에만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플랜을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으므로 올해 연말에 있는 Open Enrollment 기간에 바꾸면 내년 1월부터 특별한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플랜으로 옮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중택’ 씨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

아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된 ‘이중택’씨에게는 특별 가입/변경 기간인 Special Enrollment Period가 주어진다. 1년 중 분기별로 1회 다른 플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다음 달 1일부터 특별하고 새로운 플랜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Open Enrollment 기간에만 변경 신청해야 한다는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참고로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소셜시큐리티크레딧을 40점을 넘기고 65세가 되면 누구나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의료 혜택이고, 메디케이드는 소득도 낮아야 하고 보유한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 주 정부가 주는 의료 혜택이다. 두 가지는 양자택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가질 수 있으면 그만큼 혜택을 많이 갖게 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 가지 모두의 이중혜택을 받는 분들은 연중 어느 때나 특별한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플랜에 가입 혹은 변경할 수 있음을 알아 두는 것이 좋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허드슨테일러대 동문회 '모교에 장학금' 전달
허드슨테일러대 동문회 '모교에 장학금' 전달

26일 동문회 장석민 총장에 전달3개 석사과정 승인, 가을부터 교육   허드슨테일러대학교(윤석준 이사장, 장석민 총장) 동문들이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6월 26일, 허드슨테일

한국전쟁 76주년 행사 "잊지않겠습니다"
한국전쟁 76주년 행사 "잊지않겠습니다"

한미 양국 참전용사 다수 참석참전용사 희생과 헌신에 감사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남부지회(회장 장경섭)는 25일 오후 5시 로렌스빌 라루체 시어터에

귀넷 쓰레기 처리 13개 도시와 통합관리
귀넷 쓰레기 처리 13개 도시와 통합관리

향후 10년 내다보는 관리계획 수립 귀넷 카운티와 관내 13개 도시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대규모 쓰레기 및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급증하는 인구와

PCB Bank 제 9 회 장학생 시상식 개최
PCB Bank 제 9 회 장학생 시상식 개최

41명에게 3000달러씩 지급 PCB Bank(행장 헨리 김)가 6 월 25 일(목요일) 제 9 회 장학금 수여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총 41 명의 대학 진학 예정 고등학생들에

“멋진 단풍놀이 다녀오세요” 한인회에 성금
“멋진 단풍놀이 다녀오세요” 한인회에 성금

큐사랑 케이 김 대표 5천 달러 기부 큐사랑의 케이 김(Kay Kim) 대표는 지난 24일 애틀랜타한인회(회장 박은석)에 다가오는 가을, 한인 동포들이 즐거운 단풍놀이를 다녀올 수

“이민법원 체포 금지” 추방 드라이브 제동
“이민법원 체포 금지” 추방 드라이브 제동

ICE 무차별 단속 제한 가주 연방 법원 판결 전국적으로 즉시 효력 연방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
연방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

“대통령에 선거통제 권한 없다” 무효 판결시민권자 명부 작성·우정국 감독권 ‘위법’백악관 반발…‘SAVE 아메리카 법안’ 강행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최종 인가… 12월 17일 ‘출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최종 인가… 12월 17일 ‘출범’

한국 국토교통부 승인받아‘스타 얼라이언스’ 동맹체12월 16일까지 효력 유지마일리지 적립·사용 가능   대한항공이 오는 12월 17일 아시아나항공을 품고 ‘통합 대한항공’으로 정식

“졸업해도 일자리 없어”… 고용시장 ‘한파’
“졸업해도 일자리 없어”… 고용시장 ‘한파’

청년층 취업 환경 ‘최악’22~27세 실업률 상승세기업 비용 절감·AI 부상재택근무 네트웍도 타격 대학 졸업 시즌을 맞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최근 수년 사이 가장 어려운

트럼프, 876억불 추가예산 의회에 요청

이란전쟁 비용 보전 목적민주·공화 일각 모두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76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연방 의회에 요청했다.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