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 파트 C·파트 D의 특별 가입

지역뉴스 | | 2021-04-07 13:13:19

칼럼,보험,최선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대개 미국에는 한국보다 지방분권이 잘 발달하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특히 세금을 낼 때 뼈저리게(?) 느낀다. 연방세, 주정부세가 있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이해해 줄 수 있는데, County 세, City 세까지 내려가면 짜증이 날 정도이다. 이렇게 미국에 지방분권이 잘 발달한 이유는 국가의 형성이 여러 개의 주가 모여 나라를 이룬 것처럼 남다른 영향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한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민주적 역량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분권이 성급히 되면 무질서만 남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앞에 언급한 세금 문제 외에 복지혜택에서도 연방정부가 주는 혜택인지 지방정부가 주는 혜택인지 혼동되는 수가 있다. 특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관계에서 각각 주관하는 정부가 달라서 혼선이 생기기도 하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주는 혜택인 반면에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가 주는 혜택이다. 두 가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두 가지 다 받는 것이 엄청나게 유리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혜택을 모두 받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특별 가입/변경 기간이 주어진다. 여기에 대해 알아보자.

‘이중택’ 씨는 8년 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8년 전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플랜에 추가로 가입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커버해 주지 않는 부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좋은 점은 혜택을 더 늘려 받게 되었는데도 따로 더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해마다 Open Enrollment 기간이 되면 새로 나온 다른 플랜들을 비교해 보고 필요하면 바꾸곤 했다. 이 기간 내에서만 해마다 플랜을 바꿀 수 있다. 그는 최근에 메디케이드에 신청할 자격이 생겨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즉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 가지에 대한 이중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 날 그는 알고 지내던 ‘이우집’ 씨에게 우연히 자기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우집’씨는 메디케어 혜택과 메디케이드 혜택을 동시에 받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플랜에 가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해 주었다. 이 말을 들은 ‘이중택’ 씨는 매년 Open Enrollment 기간에만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플랜을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으므로 올해 연말에 있는 Open Enrollment 기간에 바꾸면 내년 1월부터 특별한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플랜으로 옮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중택’ 씨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

아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된 ‘이중택’씨에게는 특별 가입/변경 기간인 Special Enrollment Period가 주어진다. 1년 중 분기별로 1회 다른 플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다음 달 1일부터 특별하고 새로운 플랜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Open Enrollment 기간에만 변경 신청해야 한다는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참고로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소셜시큐리티크레딧을 40점을 넘기고 65세가 되면 누구나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의료 혜택이고, 메디케이드는 소득도 낮아야 하고 보유한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 주 정부가 주는 의료 혜택이다. 두 가지는 양자택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가질 수 있으면 그만큼 혜택을 많이 갖게 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 가지 모두의 이중혜택을 받는 분들은 연중 어느 때나 특별한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플랜에 가입 혹은 변경할 수 있음을 알아 두는 것이 좋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인준안 상원 외교위 통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인준안 상원 외교위 통과

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아…4월 13일 지명 후 인준절차 신속 진행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이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

[비즈니스 포커스] 제이로펌(J Law Firm) : "투명한 소통으로 한인 권리 지킨다"
[비즈니스 포커스] 제이로펌(J Law Firm) : "투명한 소통으로 한인 권리 지킨다"

복잡한 교통사고와 개인 상해, 언어 장벽으로 막막하신가요? 구글 평점 5점 만점을 자랑하는 스와니 제이로펌(정효선 변호사)이 100% 한국어 맞춤 대리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미 양국 정서를 완벽히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적당한 합의가 아닌 의뢰인을 위한 끝장 소송까지 불사하며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조지아주 사고 발생 시 필수 초기 대응 지침과 현명한 대처법을 기사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름철 주의산만 운전 집중 단속
여름철 주의산만 운전 집중 단속

여름철 죽음의 100일 맞아 단속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경찰이 연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죽음의 100일'을 맞아 산만한 운전(Distracted driv

H마트, KidZania와 스마트 파트너십 체결
H마트, KidZania와 스마트 파트너십 체결

스마트카드 회원 15% 입장권 할인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 마트가 텍사스 달라스에 위치한 글로벌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KidZania와 스마트 파트너십을 통해 스마

차량 충돌사고 뒤 7세 아동 버젓이 걸어 나와
차량 충돌사고 뒤 7세 아동 버젓이 걸어 나와

귀넷 경찰 공개 동영상 화제경찰 “기적”…안전벨트 강조  귀넷 경찰이 공개한 차량 충돌사고 영상이 화제다. 영상에서는 사고차량에 타고 있던 아동이 스스로 걸어서 나오는 장면이 담겨

“한 달 내 비워라” 퇴거 통보에 업주들 ‘멘붕’
“한 달 내 비워라” 퇴거 통보에 업주들 ‘멘붕’

터커 지역 ‘노스레이크 몰’지난주 갑작스런 통보에상인들 “우리 어떡해” 당혹 터커 지역 대형 샤핑몰인 노스레이크 몰 입점 업체들에게 갑작스런 퇴거 통보가 이뤄져 해당 업주들이 당혹

조지아주 식료품비 전국 11위...소득 8.4%
조지아주 식료품비 전국 11위...소득 8.4%

가구 평균 8,960 달러 지출전국 평균보다 12.1% 높아 조지아주 가정이 미국 내 대부분의 주보다 훨씬 많은 식료품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딩트리(LendingT

스피릿  폐업 한 달…항공사들 ATL노선 대거 증편
스피릿 폐업 한 달…항공사들 ATL노선 대거 증편

델타 ∙프런티어 제일 적극적아직 감소분 전체는 못 채워 스피릿 항공의 갑작스런 폐업 결정과 운항 중단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다른 항공사들이 스피릿 항공사 애틀랜타 노선에 대거 증편

6일 스와니 아시안 페스티벌 열린다
6일 스와니 아시안 페스티벌 열린다

6일 12PM-8PM, 스와니 타운센터 파크 조지아 하원 99지역구 민주당 미쉘 강 후보가 2023년 설립한 “스와니 아시안 페스티벌(Suwanee Asian Festival, 이

새 연방학자금 대출 ‘RAP’ 플랜 7월 시행
새 연방학자금 대출 ‘RAP’ 플랜 7월 시행

‘완전면제’ 없애고 최저 월 10달러 상환, 30년 상환해야만 잔여 금액 탕감 가능 대학원생 PLUS론 전면 폐지, 부모 PLUS론도 연 2만달러로 한도 축소 내달부터 새로운 연방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