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총영사관이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본보 4월1일자 A1면 보도> 재외국민 등 한국국적 소지자가 한국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뉴욕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더라도 한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거나 구매, 소지, 운반 등을 할 경우 범법 행위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마리화나는 한국 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다”며 “마리화나 흡연과 섭취,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 행위, 마리화나 관련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리화나 매매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이런 목적으로 소지 및 소유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31일 서명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S.854-A/A.1248-A)에 따르면 21세 이상 성인의 경우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 및 24g의 마리화나 농축액을 소지할 수 있고, 가구당 최대 6개 화분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