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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으로 금년 세금보고 무엇이 달라졌나

미국뉴스 | 기획·특집 | 2021-03-23 09:09:49

세금보고,펜데믹상황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팬데믹의 해였던 2020년은 특별했다. 건강과 일자리, 그리고 가정생활과 수백만 미국인들의 정신건강 외에도 팬데믹은 세금고지서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초대형 입법 패키지는 두 번의 경기부양 지원금과 실업수당 확대 그리고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프로그램을 연장시켜 주었다. 가장 최근의 1조9,000억 달러 규모 구제 패키지로 또 한 차례 경기부양 지원금이 발송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납세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건 놀랍지 않다. 더 많은 액수의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을 하면서 모든 부양을 한 만큼 사용하지 않은 돈을 스스로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부양비 지출 계좌에 넣어도 괜찮은지?(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법률적으로 그 답이 무엇인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몇 가지 가장 중요한 변화를 추려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질문에 답하려 노력했다.

 

대부분 실업수당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재택근무 직장인 홈오피스 공제 혜택 없어

팬데믹 병가·가족돌봄 휴가 쓴 자영업자

새로 시행된 택스 크레딧 혜택 신청 가능

 

-실업수당은 과세대상인가

▲대부분의 실업보험은 주 소득세뿐 아니라 연방 소득세 대상이 된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9개 주는 자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6개 주는 실업수당에 대해 면세조치를 해 준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위한 페이롤 택스는 내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구제 법안은 당신 수입이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 1만200달러까지의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준다. 2020년에 한해 그렇다. (이미 세금보고를 했다면 국세청 지침을 살펴보라.)

고용주로부터 받는 페이 체크와 달리 실업수당 세금은 자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수혜자들이 사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럴 경우라도 실업수당에 대한 연방 세율은 10%로 균일하다. 새로운 세금 규정으로 숨통은 트였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연방에 내야할 세금이나 주 세금이 있을 수 있다. 실업수당 수혜자들은 1099-G 양식을 받는다. 얼마의 수당을 받았으며 공제된 세금은 얼마인지가 나타난다.

만약 실업수당을 받지 않았는데도 수령했다는 양식을 받았다면 지난해 극성을 부린 실업수당 사기의 피해자가 된 것일 수 있다. 그럴 경우 주 당국에 연락해 아무 것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1099-G 양식을 수정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한 후 피해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사기범들이 양식이 다른 주소로 가도록 만들었을 경우이다.)

 

-경기부양 지원금은 어떠한가. 과세가 되는가

▲아니다. 이것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리베이트 회복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으로 알려진 세금 크레딧의 선지급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일부 주의 경우 간접적으로 당신의 주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 소득세 보고에서 연방세를 공제시켜 주는 주들이다.

 

-경기부양 지원금 전체 혹은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

▲2020년 세금보고를 할 때 리베이트 회복 크레딧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것은 1040 혹은 1040-SR 양식의 라인 30에서 찾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자격 있는 성인의 경우 1,200달러 아동 500달러)은 지난해 4월 발송됐으며 2차(성인과 아동 600달러)는 12월 말부터 지급됐다. 3차는 3월 중순부터 지급되고 있다.

첫 두 차례의 경우 조정된 개인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통상적으로 싱글부모를 뜻하는 ‘-의 가장’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11만2,500달러), 그리고 공동보고를 하는 연 소득 15만 달러 이하 부부들은 전액을 받는다. 

소득이 이를 넘어서면 액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특정 소득수준을 넘어가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예를 들어 2차의 경우 4인 가족 수입이 19만8,000달러를 넘어가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크레딧을 신청하려면 받은 액수가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정확한 액수를 기재한 고지 양식(1차는 노티스 1444 2차는 노티스 1444-B)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온라인 계좌를 개설해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전자보고를 해 은행에 직접 예금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는 것이 가장 빨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소득이 7만2,000달러 이하라면 연방국세청 Free File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할 수 있다.

 

-나의 2020 세금보고가 3차 지원금에 미칠 영향은

▲3차 지원금 액수는 최고 1,400달러이다. 연방국세청은 가장 최근 세금보고에 의거해 지급 액수를 결정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2020년 소득이 감소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최대한 액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당신 소득이 2020년 늘었다면 서두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너무 빨리 보고를 하면 2019년 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받았을 액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버킹햄 웰스 파트너스의 수석 플래닝 책임자인 제프리 레빈은 말했다.

 

-나는 올해 집에서 일했다. 홈오피스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이 자영업자이거나 독립 계약자 혹은 일시 계약 근로자가 아니라면 말이다. 2019년 말 개정된 세법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홈 오피스 공제혜택을 없앴다. “고용주로부터 페이 체크나 W-2를 받는 근로자들은 현재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국세청을 밝히고 있다.

 

-나는 자영업자로 팬데믹 때문에 잠시 일을 쉬어야 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구호 혜택이 있나

▲지난해 4월1일부터 병가와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두 가지의 새로운 택스 크레딧이 적용되고 있다. 이것을 통해 당신의 세 부담을 줄이거나 리펀드를 받을 수 있다. 액수 계산은 새로운 7202 양식을 사용해 한다. 이 두 가지 크레딧은 올해까지로 연장됐다. 1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가진 휴가의 크레딧은 2021년 세금보고를 통해 해야 한다. 지난해 휴가 크레딧은 올 세금보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근무일 수로 최고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병가의 크레딧은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증상이 나타나 진단을 받아야 했던 자영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지방정부나 주 혹은 연방정부에 의해 재택 명령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이 그렇게 하도록 권유했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크레딧을 계산하려면 하루 평균 수입을 산정해야 한다. 우선 순 수입(경비를 제한 2019 혹은 2020년 수입)을 계산한 후 이를 260으로 나눈다, 그래서 나온 액수와 511달러 가운데 더 적은 액수를 병가일수로 곱한 것을 기입하면 된다. 이보다 액수가 적은 병가도 가능하다. 코나바이러스를 이유로 누군가를 돌보느라 일을 못했을 경우에는 하루 평균 수입과 200달러 가운데 더 적은 액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해 시청하면 된다.

그렇다면 가족 돌봄 휴가의 경우는 어떤가? 자녀들 학교가 문을 닫거나 평소 아이들을 돌보던 사람을 구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유급 돌봄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액수가 적은 병가와 비슷하게 적용된다. 2020년 혹은 2019년 하루 평균 수입의 67%에 해당하는 액수와 200달러 가운데 더 적은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By Tara Siegel Bernard and Ron Lieber>

 

팬데믹 상황으로 금년 세금보고 무엇이 달라졌나
<삽화: Party of One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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