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구제안이 포함된 대대적인 이민개혁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포괄 방식이 아닌 개별 법안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전략으로 변경해 이중 2개의 법안을 먼저 18일 연방 하원에서 처리 절차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연방 하원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 이민개혁안의 중요 핵심 조항에 포함됐던 추방유예 청소년 및 드리머 구제법안과 농장노동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법안을 18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2개의 법안 중 ‘추방유예 청소년 및 드리머 구제법안’(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H.R.6)은 18세 이하의 나이에 미국에 입국한 약 290만 명의 드리머 및 추방유예 대상 청소년들에게 영주권 신분을 거쳐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안에는 ‘임시보호 신분’(TPS)으로 체류 중인 약 32만 명의 이민자들의 합법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드리머로 불리는 추방유예 청소년 구제안은 이미 미국인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연방하원은 물론 연방상원에서 통과 전망이 가장 높은 이민개혁안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70%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드리머 구제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역시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할 예정인 ‘농장노동 이민자 구제법안’(Farm Workforce Modernization Act, H.R. 1603)은 100만 명 이상의 농장 이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구제해 일정기간 이후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미국내 농장에서 지난 2년간 180일 이상 일한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 신분 농장 노동자들을 구제하게 된다. 또, 법안은 미 농장주들에게 농장노동자 초청 스폰서 자격을 부여한다.
이 두 법안들은 이미 이전 행정부 시절 연방 하원을 통과한 법안들이어서 법사위 등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공화당은 현재 당론으로 이 두 법안을 반대하고 있으나, 농장 노동자 구제법안에는 댄 뉴하우스(워싱턴) 하원의원을 비롯해 엘리사 스테파닉(뉴욕), 마크 아모다이(네바다), 마리노 디아즈-발라츠(플로리다), 더그 라말파(캘리포니아),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워싱턴), 마이크 심슨(아이다호) 등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 지지 서명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안 반대자들은 고용주에게 값싼 H-2A 비자 근로자를 무제한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 마을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10만 명이 넘는 중남미인들이 국경으로 몰리면서 또다시 국경위기 사태가 재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강화 대책 없이 불체자 사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상원에서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