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자폐증을 앓는 두 아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미국의 40대 남성이 21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주 중부 법원은 보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알리 엘메젠(45)에게 최고 형량을 선고했다고 12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법원에 따르면 엘메젠은 2015년 4월 로스앤젤레스(LA) 샌페드로 부두에서 아내와 두 명의 아들을 태운 채 차를 몰아 고의로 바다에 빠트렸다.
엘메젠은 미리 열어둔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지만, 자폐증이 있던 8살과 13살 두 아들은 익사했다.
또 엘메젠은 아내까지 익사로 가장해 살해하려 했지만, 아내는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어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존 월터 판사는 엘메젠은 "사악하고 악마 같은 계획"을 실행한 "탐욕스럽고 잔혹한 살인자"라면서 "피고의 유일한 후회는 잡혔다는 것뿐"이라고 질타했다.
엘메젠은 2012∼2013년 본인과 가족 명의로 8개 보험 회사에 전체 보상금 300만달러에 달하는 각종 생명 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당시 세무 당국에 회사의 파산으로 연간 소득이 3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신고했지만, 연간 보험료만으로 6천달러를 냈다.
또 보험 가입 이후 보험사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가족 사망에 따른 보험금 혜택을 계속 확인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엘메젠은 차 사고로 위장해 두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사로부터 26만달러를 받았고, 자신의 고향인 이집트 내 부동산과 보트를 사들이는 데 보험금을 썼다.
검찰은 엘메젠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단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LA 카운티 검찰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가능한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엘메젠을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