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미국내 여행자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부터 미국내 지역에서 뉴욕주로 들어오는 모든 국내 여행자에 대한 2주 의무 자가격리 규정을 해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는 타주에서 뉴욕주로 들어오는 미국내 여행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해외에서 뉴욕주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현행처럼 여행자 정보를 제출한 뒤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대 1만달러의 벌금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요커들이 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백신이 널리 보급되면서 일상생활이 점점 정상화 되고 있다”면서도 “단 국내 여행자라도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다면 즉시 격리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일 기준 뉴욕주 코로나19 확진율은 2.77%로 지난 해 11월21일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