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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비과세로 올해 세금보고 혼란

미국뉴스 | 경제 | 2021-03-12 10:10:23

실업수당,비과세,세금보고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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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K모(54)씨는 일찍 마친 올해 세금보고로 혼란스럽다고 했다. 3차 경기부양안에 실업수당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조치가 뒤늦게 포함된 것이 문제의 발단. 실업수당을 포함해 지난해 수입이 늘어난 K씨는 올해 세금보고 결과 추가 세금을 납부한 터라 세금보고를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야 할 판이다. K씨는 “비과세 실업수당을 적용하면 추가 납부 세금도 줄어들어 당장이라도 다시 보고를 하고 싶지만 3차 경기부양 지원금 1,400달러를 제때 받지 못할 것 같아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서명해 최종 확정된 1조9,000억 달러의 초대형 경기부양안이 올해 세금보고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이번 경기부양안에는 실업수당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상당수 납세자들이 올해 세금보고와 관련해 재보고와 지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의 경우 실업수당 비과세를 적용해 세금보고를 다시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가 하면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보고 시기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미국 구조 계획’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경기부양안은 2020년도 조정총과세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의 받은 실업수당 중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1일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실업수당 비과세 조치와 관련해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보고 시즌 중에 세법이 변경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납세자뿐 아니라 한인 CPA들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올해 세금보고를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 실정이다. 문의 대부분은 실업수당을 지급받은 납세자들로 세금보고 시기와 관련된 것들이다. 언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지만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이미 세금보고를 완료한 납세자들은 실업수당 비과세 부분을 반영해 수정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여느 해에 비해 짧다는 점이 양측 모두에게는 부담이다.

 

한인 CPA들에 따르면 실업수당 비과세 조치와 관련해 기 세금보고 납세자나 미 보고 납세자 모두 잠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경기부양안이 확정된 만큼 연방 재무부와 연방국세청(IRS)의 세부 시행 지침이 나오면 이에 따라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IRS가 실업수당 비과세 조치를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해 활용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실업수당을 받은 납세자들의 소득 부분이 자동 수정되어 환급금이 자동 지급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부 한인 CPA들의 말이다.

 

수정 세금보고는 1040-X 양식을 사용하는데 기존 총액, 순 수정액, 수정 총액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정 세금보고 기한은 원 세금보고 일부터 3년 내에 하면 된다.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 저스틴 오 회장은 “당국의 정확한 시행 지침이 나오고 난 뒤 세금보고나 수정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세금보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지연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실업수당 비과세로 올해 세금보고 혼란
 3차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1만200달러까지 실업수당 비과세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올해 세금보고 시즌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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