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위반자 예외없이 50달러 벌금
앞유리에 셀폰 부착 허용 법안도
조지아 주의회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핸즈프리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7일 주하원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위원회는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첫 위반자가 벌금을피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 HB247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2018년 제정된 조지아주 핸즈프리법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운전 중 셀폰이나 무선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첫 위반자의 경우 차량용 마운트 혹은 핸즈프리 기기를 구입한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의 재량으로 벌금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운전자가 앞으로 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증명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조항이다.
이 예외조항을 이용해 벌금을 피한 조지아주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AJC 보도에 의하면 애틀랜타시에서만 2019년 한 해에 7,500여건이 핸즈프리 기기 구입 영수증으로 벌금을 면제받았다.
HB247은 이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현행법은 첫 위반자의 벌금을 50달러로 규정했지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낮출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 법안은 첫 위반자 모두에게 예외없이 50달러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하원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운전자에게 앞유리에 셀폰 혹은 다른 전자기기를 올려놓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HB165를 심사한다. 현행법은 앞유리에 투명한 스티커를 제외하고 무엇인가를 부착하면 불법이다. 시야를 방해하지만 않으면 앞유리에 셀폰을 부착하도록 허용해 운전 중 셀폰 사용을 줄이겠다는 의도에서 제정한 법안이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