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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빨리해야 3차 경기부양금 제때 받는다”

미국뉴스 | 경제 | 2021-02-15 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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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신청 접수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올해 세금보고를 다른 어느 해 보다 가급적 빨리 끝내는 것이 납세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세금보고를 조기에 완료해야 유리하는 전망이 나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성이 자리잡고 있다.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연방정부의 지원 정책이 이어지고 세금 정책도 변화하면서 개인 세금보고 내용과 그에 따른 세금환급금 역시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세금보고 시즌은 예년에 비해 2주 가량 지연되어 시작된 반면 세금보고 마감일은 종전 그대로 오는 4월 15일이어서 세금보고 기간이 줄어들어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도 세금보고를 조기에 완료해야 한다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CPA)나 세무사와 같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개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4월 마감일로 가까이 갈수록 세금보고를 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면서 ‘전문가 병목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세금보고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올해 세금보고 조기에 완료해야 하는 당위성은 앞으로 있을 3차 경기부양 지원금에 있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경기부양 지원금은 개인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세금보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2019년 개인 소득보다 2020년 개인 소득이 크게 줄어든 납세자라면 조기에 세금보고를 해서 2020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앞으로 받게 될 3차 경기부양 지원금의 혜택을 더 높이는 게 중요하다.

 

1차와 2차 경기부양 지원금 중 전부 또는 일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 역시 조기에 올해 세금보고를 끝내야 유리하다.

 

올해 세금보고시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을 활용해 받지 못한 경기부양 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세금환급금을 받는 납세자라면 돌려받은 경기부양 지원금이 더해지면서 예년에 볼 수 없는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세금보고를 조기에 완료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상대적으로 세금보고 관련 사기 범죄 피해를 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이 훔친 개인 정보를 가지고 허위 세금보고를 통해 세금환급금을 이미 가로챈 이후에 실제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실제 납세자는 앞서 같은 이름으로 받은 세금환급금이 사기에 의한 피해라는 점을 IRS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게 CPA와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IRS가 사실 관계를 파악해 실제 납세자에게 세금보고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세금환급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납세자라 하더라도 가급적 세금보고를 빨리 마치는 것이 IRS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은 올해는 특히 세금보고를 빨리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든다. 세금보고를 빨리해야 환불도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해야 우편배달 사고 또는 신분도용 피해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상욱 기자>

“세금보고 빨리해야 3차 경기부양금 제때 받는다”
 3차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안의 시행을 앞두고 올해 세금보고를 서둘러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게 세무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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