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상징적 의미…책임 물었다는 점에서 중대"
로이터 "한일 역사적 불화 재점화할 수도"
AFP "중국·북핵 공동전선 구상하는 바이든에 골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데 대해 외신들도 "중대한 판결", "획기적 결정"이라며 주목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을 서울발 기사로 상세히 보도하면서 "상징적"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NYT는 이 판결로 아시아 내 미국의 핵심적인 두 동맹 간 냉기류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특히 "북핵 위협, 중국의 아시아 내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을 가깝게 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또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이 "이번 판결은 한국법원이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중대하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도 이날 판결의 의미와 배경 등을 자세히 보도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통신은 그러면서도 이번 판결이 "양국 간 외교적, 역사적 불화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진단을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나온 시점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기사도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정부가 일본에 위안부 보상을 명령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고, 특히 "조 바이든 취임 직전 미 동맹국 사이에 긴장을 끌어올린 획기적 결정"이라고 짚었다.
프랑스 AFP 통신도 "중국 및 북핵에 맞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한일 간 심화된 균열은 당장 외교 정책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