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취업이민의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별 쿼타에 묶여 있던 중국과 인도 등 신청자가 많은 국가 출신들이 함께 섞이면서 한국 출신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3년 이상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 상원은 국가별 쿼타 상한체 폐지를 골자로 한 ‘취업 이민노동자 공정대우 법안’(H.R.1044/S.386)을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7월 연방 하원에서 365대 65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바 있어 취업이민에서 출신국가에 따른 쿼타 상한제 적용이 철폐될 가능성이 커졌다. 단, 이번 상원 통과 과정에서 일부 수정 조항들이 포함돼 연방 하원 표결을 다시 한 번 거쳐야 한다.
이번에 연방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행 이민법상 7%로 돼 있는 국가별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 이민법은 한 해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자들 중 한 국가 출신이 전체 영주권 발급수의 7%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청자가 많은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 특정국가 출신자들은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돼 길게는 10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제가 폐지돼 출신국가에 관계 없이 영주권 신청순서에 따라 영주권이 발급되고, 이렇게 되면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돼 장기 대기하던 인도 등 4개국 출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이 모두 같이 대기순서에 들어오게 돼 한인 등 다른 국가 출신들의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수속기간은 지금에 비해 최소 3년 이상 더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해진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 해 취업이민 전체 쿼타는 14만 개로 정해져 있는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한 인도 출신만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한국 출신들의 취업이민 수속 장기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방상원은 수정법안에서 쿼타제 철폐로 인한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1년간의 이행기간을 뒀으며, 특정국가 출신자들이 취업이민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첨부, 수정법안은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출신자들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을 일정 비율 보장하고 있다.
오는 2022년 10월1일 이 법안이 발효되면 9년에 걸쳐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자의 일정비율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법안 발효 1년차에는 30%, 2년차 25%, 3년차 20% 등으로 9년간 일반 국가 출신자의 영주권 취득 비율을 보장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이민 쿼타 상한제 철폐 규정 외에도 이 수정법안에는 주목할 만한 조항들이 삽입됐다.
하나는 취업이민에서 H-1B 소지자의 영주권 취득 비율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전체 쿼타 14만개 중에서 H-1B 소지자와 그 배우자(H-4)의 비중이 연간 7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조항은 법안 발효 후 9년간 적용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