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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경비등 공제서류 지금부터 챙겨야

미국뉴스 | 경제 | 2020-11-27 10:10:55

기부,경비,공제서류,절세,세금보고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자선단체 현금기부는 100% 세제 혜택

코로나로 수입 줄었으면 로스IRA 전환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도 세금보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세금보고 준비에도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전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 24일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 수당을 비롯한 각종 경기 부양책에 의한 수입이 늘면서 그에 따른 관련 서류 누락과 같은 실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꼼꼼하게 올해 수입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연말 샤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세금보고 준비를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실기해 절세 기회를 날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경제매체 CNBC는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 세금보고와 관련해 절세를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최근 보도했다.

 

■ 기부는 하려면 통 크게

지난 3월 실시된 경기 부양법(CARES Act)에 따르면 현금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다.

공공 자선단체에 현금으로 기부한 경우 현금 기부금에 대해 총 조정수입에서 100% 세제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일부 단체의 경우 현금 기부금의 전액을 공제 받을 수는 없어 사전에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현금 기부금이 100% 공제 항목으로 인정 받는 것은 올해뿐이다. 경기 부양법이 올해 말이면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 기부금의 60% 정도 밖에 공제를 받지 못한다.

연말을 맞아 각종 자선단체에 현금 기부를 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경기 부양법에서 기부금 공제는 싱글일 경우 1만2,400달러, 부부합산이면 2만4,800달러가 한도다. 적지 않은 공제 항목이다.

기부금 공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관련 증빙 자료 확보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정식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게 필요하다.

250달러 이상이면 자선단체 명의로 된 증명서에는 자선단체 이름, 기부 장소와 일시, 기부금의 상세 정보와 함께 반드시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 로스 IRA 전환 고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수입이 줄어든 가구라면 전통적 IRA를 로스 IRA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로스 IRA는 알려진 대로 은퇴할 때까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뿐더러 은퇴 후 인출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적립할 때 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주는 혜택이다.

올해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고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나중을 생각하면 지금 로스 IRA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로스 IRA로 변환시 내야 할 세금의 규모를 계산해 후의 절세 규모와 비교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 자영업 필요경비 챙겨야

코로나19로 자영업을 시작했거나 공유경제의 독립계약자로 일을 했다면 절세 방법으로 사업상 필요경비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가정 내 사무실 소모성 경비와 사무와 관련된 여비나 출장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필요한 증빙 영수증과 사업상 매출과 비용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밖에도 급여생활자라면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 항목을 살펴보아야 한다. 결혼,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W-4양식을 활용해 원천징수 항목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야 절세에 도움이 된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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