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1일 코로나19 유행이 심한 '핫스폿'에서 오는 방문자에 대한 2주 의무 격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방문자는 뉴욕주에 들어오기 전 사흘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하고, 뉴욕주 도착 후 사흘간 격리 후 나흘째 다시 검사를 받아 음성을 받으면 격리에서 해방된다고 ABC방송이 전했다.
새 규정은 11월4일부터 적용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격리 대상지역 리스트는 없을 것"이라면서 "전국에 걸쳐 적용되는 규정은 이제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출퇴근 등 왕래가 잦은 이웃 지역인 뉴저지·코네티컷·펜실베이니아주는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뉴욕주는 같은 이유로 이들 3개주를 그동안 2주 의무 격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을 24시간 이내로 여행한 뒤 돌아오는 뉴욕 주민의 경우에는 미리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돌아온 후 4일 안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쿠오모 주지사는 전했다.
뉴욕주는 7일 이동평균으로 인구 10만명당 1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거나, 10% 이상의 양성 판정률을 기록한 주(州)를 대상으로 여행 제한 조치를 적용해왔다. 현재 41개 주가 이러한 기준을 넘긴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