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 센서스 인구 산출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라고 내린 행정명령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은 10일 뉴욕주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상 주별 전체 인구는 이민자의 체류 신분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주의 전체 인구로 연방하원 선거구가 정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은 법적인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연방의회 선거구 확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센서스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뉴욕과 커네티컷주 등을 포함한 21곳의 주와 10곳의 카운티, 6곳의 시정부 등 37곳에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센서스 방해는 수포로 돌아갔다”며 “모든 커뮤니티가 필요한 연방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