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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퇴거 모라토리엄, 이것만은 꼭!

지역뉴스 | | 2020-09-11 17:17:24

모라토리엄,집주인,세입자,강제퇴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새로운 강제 퇴거 연방 모라토리엄이 메트로 애틀랜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주 연방정부는 명령을 통해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의 퇴거를 올해 말까지 중지시켰다.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tlanta Regional Commission)에 의하면 3월 중순 팬데믹 이래 집주인/세입자 청문회가 중단되고 풀턴, 디캡, 캅, 귀넷, 클레이턴에서 약 1만8천 건의 강제퇴거 신청이 접수됐다. 현재 일부 카운티는 퇴거 신청을 일시 중지한 상태다.

 

다음은 풀턴, 캅, 귀넷카운티 판사들이 제시하는 모라토리엄 관련 집주인/세입자 상식이다.

 

Q. 강제 퇴거 중지 대상은 누구인가?

A.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로 ▲팬데믹 중 ‘상당한’ 수입을 잃은 자 ▲2020년 9만9천 달러 이상 벌지 못했거나 경기부양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집세를 일부 지불하고 정부 지원을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자 ▲강제퇴거 시 노숙자가 될 위험에 처한 자다.

 

Q. 세입자가 어떻게 퇴거를 막을 수 있는가?

A.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서명된 진술서(Declaration)를 제출해야 한다. 진술서는 ‘CDC 퇴거 진술서’ (CDC Eviction Declaration)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찾을 수 있다. 진술서는 선서 증언(Sworn Testimony)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세입자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뜻한다.

 

Q.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가?

A. 아니다. 세입자만 집주인에게 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

 

Q. 이번 모라토리엄이 보류중인 퇴거 신청건에도 적용되는가?

A. 그렇다. 브렌댄 머피 캅카운티 치안판사장은 “CDC 명령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퇴거 청문회가 진행돼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진술서가 작성된 경우 퇴거는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Q. 이번 명령으로 집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가?

A. 아니다. 귀넷카운티 치안법원은 “세입자가 당장 집세를 낼 수 없다 하더라도 리즈 계약을 지키고 집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모라토리엄 동안 집세를 낼 수 없으면 계속해서 수수료, 벌금 및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CDC의 모라토리엄은 세입자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지만, 일부 지방 정부 및 비영리단체는 최근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Q. 법원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키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하는가?

A. 이번 명령을 위반한 집주인은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 및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풀턴 카운티에선 집주인이 세입자 퇴거를 원하는 경우 법원에 세입자로부터 진술서를 받지 못했다는 선서 진술서(Sworn Affidavit)를 제출해야 한다. 캅카운티에선 세입자로부터 진술서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청문회 요청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Q. 이번 명령이 모든 퇴거 신청을 중지하는가?

A. 아니다. 오직 집세를 미납하고, 세입자 보호 자격에 해당하는 사례만 중지된다. 한편, 집주인은 세입자가 기물 파손 및 범죄 등의 행위를 보이는 경우 여전히 퇴거를 진행할 수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편지를 받은 경우 반드시 답변을 보내고, 법원 출석 요청을 받은 경우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번 명령 대상엔 상업용 세입자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오직 아파트, 하우스 등 주거용 세입자에게만 해당된다. 호텔이나 모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Q. 이번 명령에 집주인/세입자를 위한 자금이 제공되는가?

A. 아니다. 한편, 지역 치안 법원은 세입자가 재정 지원 및 주택 자원을 구할 수 있는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박세나 기자

 

CDC 퇴거 모라토리엄, 이것만은 꼭!
새로운 강제 퇴거 연방 모라토리엄이 메트로 애틀랜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주 연방정부는 명령을 통해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의 퇴거를 올해 말까지 중지시켰다. <사진=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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